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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메추라기167
심심한메추라기16720.08.02

개인회생 에 대해 일고싶습니다

2002년도 에 신용불량으로 되었다가 지금 개인회생준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지금은 법인기관에서 일을 하고있읍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정도 입니다

급여에서 어느 정도를 돈을 지불해야 개인 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사는건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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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셔도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하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제액등의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경우로 변제금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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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과거 문제될만한 재산처분 내역이 없다면, 그리고 최근대출이 아니라면, 도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1인 생계비 약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갚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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