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계셔도 급여 소득자에는 해당하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변제액등의 범위는
구체적인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경우로 변제금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