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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뜸부기126
보통 일반인이 열람하고자 할때에는 정보주체의동의를 받고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cctv 관리자가 건물 관리 목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등 cctv열람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집목적 범위내에서의 열람의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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