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에 관련된 질문 입니다.
도난 사고가 있어서 cctv를 관리자가 열람을 했는데 해당 관련자들에게 아무 동의 없이 제 3자에 보여줘도 상관 없나요?
만약 상관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 어떤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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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에는 개인정보인 얼굴과 활동내역 등이 촬영되어있을 것이므로 그 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호보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의 입회하에 수사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위 규정상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열람을 해주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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