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 과거 발행자료에 대해서 수정발행을 하게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때 수정발행을 실수로 잘못발행해 다시 또 수정발행으로 금액을 0으로 만든다면
그래서 기존의 신고금액과 변동이 없다해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매출.매입 금액에 모두 변화가 없고 세액마저 변화가 없다면 굳이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에 대해 가산세를 매기더라도 추가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액도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