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매입세금계산서 미반영시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신고를 마감한 이후에 매입거래처에서 기존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발행하고 같은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0장 정도 이런식으로 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합계가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0원이라서 수정신고를 안했는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긍금합니다. 또한 수정신고를 한다면 적용 해야하는 가산세가 있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합계표에 10장의 수정세금계산서만 반영하고 가산세 없이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기존세금계산서 내역
=>1/1일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10원 세금계산서 수취.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내역
=>4/19일(발행일)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10원 마이너스세금계산서 수취.
=>4/19일(발행일)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결론적으로 기존의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에서 변동이 없어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신고 안한 상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변동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