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때를 취업일로 보고 취업일부터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안타깝지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