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취업자 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60세 이상 취업자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재계약하게 됩니다.
이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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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고용관계에 의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때를 취업일로 보고 취업일부터 근로소득자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안타깝지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과거에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 계약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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