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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엣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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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는 근로자 재계약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이번에 60세가 넘어가면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데~

기존 일하던 근로자가 60세가 넘어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법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고용노동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세무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관련 탭에 여쭤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