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에 딸려있는 농수로, 유지, 구거, 농막 등은 넓은 의미의 농지에 포함됩니다.
만약, 농막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농막에서 일상적인 생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 비료, 농약, 식용작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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