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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7

농막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농막의 조건

농막이 6㎡가 넘어간다면 농막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거주는 하지 않고, 농사를 질 때만 잠깐 쉬는 용도인데 농막이 20㎡ 넘는다면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신고시 주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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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에 딸려있는 농수로, 유지, 구거, 농막 등은 넓은 의미의 농지에 포함됩니다.

    만약, 농막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농막에서 일상적인 생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 비료, 농약, 식용작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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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막은 세법상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나 취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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