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농막의 조건
농막이 6㎡가 넘어간다면 농막으로 보지 않고 주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거주는 하지 않고, 농사를 질 때만 잠깐 쉬는 용도인데 농막이 20㎡ 넘는다면 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신고시 주택으로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지에 딸려있는 농수로, 유지, 구거, 농막 등은 넓은 의미의 농지에 포함됩니다.
만약, 농막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농막에서 일상적인 생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구, 비료, 농약, 식용작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시 주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몈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막은 세법상 양도세, 취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나 취득세 신고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