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지정된 건지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건으로 별도로 출력물을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굳이 인쇄해서 보관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관리목적으로 전표와 함께 증빙을 보관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