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표는 출력해서 보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전표를 작성하는데 전표는 출력해서 보관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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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잌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각종 전표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동안 해당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이 파일 또는 전산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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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년간 보관의무는 있지만 출력해서 보관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pdf등으로 파일보관하셔도 돼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전자)파일로 보관하고 있으면 전표는 출력해서 실물보관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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