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잌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각종 전표 등은 법인세법상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동안 해당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이 파일 또는 전산 파일 형태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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