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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1.12.11

의심증상소견후 알림고시위반상황에서 보험 가입했다면 보험 취소 하는게 좋을까요??

전립선쪽이 좋지 않다는 소견을 받고 큰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라는 소견서를 받고 1개월이 지난상태에서 보험가입뒤

1년후 정밀검사를 대학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첫 소견후 3개월내 보험가입하면 고지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이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는거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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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개월이내 고지 위반건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정밀검사 받고 1년이 지난 날짜에 해지하고

    다시 심사 받아서 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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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안타깝게도고지위반사유에해당합니다 가입하신보험사에지금이라도고지하시면낸보험료다시받고해지되거나 아니면부담보잡힐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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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해당 회사에서 해당 상품에 후고지 할 수있는지 먼저 체크해보시고 후고지로 진행해볼 수 도 있습니다.

    결과예측은 어려우나 당시 치료력이나 현재 결과에 따라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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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심소견을 받으셨었군요.

    3개월내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지사항위반 계약입니다.

    고지를 하셨었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전기간 부담보가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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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낭만보험입니다.
    네 소견을 받으신 경우 3개월의 고지사항에 해당을 하며
    이를 불성실고지 하셨다면 이후 이부분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유지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하시는겁니다
    이후에 큰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셨다면 1년고지에 해당
    그렇치 않다면 3개월 고지이니 확인릏다시한번 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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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타깝지만 명백한 고지위반입니다.

    기존 설계사님을 통하여 사후고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후고지를 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면 N년의 부담보 조건으로 준비가 되세요.

    모든 보험사가 사후고지가 가능한 것이 아니니 담당 설계사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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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중대 고지사항을 위반한 경우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해지할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부분만 부담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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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전립선쪽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고지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해지 나 유지에 대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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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아쉽지만, 다시가입을 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야

    추후 보장받으실때 논쟁이 없을듯싶네요.

    언더라이터가 그 해당소견을 보고

    할증을 할지 부담보를 걸지 등을 판단할듯싶습니다.

    예를들어 3년부담보 전립선//이면 3년이후부터는 보장이 되는거니 차라리 이렇게라도 가입하시는게 낫죠

    소견서를 정확히 봐야 인수여부가 결정될듯하고

    지금꺼는 추후에 지급도 문제될듯하니 다시가입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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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담보 특약이 가능한 계약과 불가능한 계약이 있습니다.

    - 계약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유지에 불리한 조건에 있는건 사실입니다. 또한 타보험사에 가입하려면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셔야하기때문에 최근 치료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유병자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추가검사 필요 소견 여부

    2. 최근 2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또는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받은 사실 여부

    3.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수술,치료 받은 여부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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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고지사항 위반이며.. 그 부위로 진단을 받고..손해사정사가 나온다면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다른부위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의심소견부분 보장을 받고싶으신거면 ... 걸릴 것 같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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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정확하게말씀드리면 알릴의무 미고지라

    전립선쪽에대해서 나중에혹시나 전립선암 진단받으시면 보험사에선 보험해지시킬겁니다

    다만 그외의 거에대해선 보상해주겠죠.

    지금 약점잡힌상태로 보험가입했다 라고보시면정확합니다.

    보험사에서 큰보험금 지급사유가있을때 알릴의무 미고지로 해지시킬확률이 가장큽니다.

    보험이필요하시다면 재고지후 다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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