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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밀잠자리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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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9

사랑니 발치도 보험지급이 되나요??

최근 사랑니를 발치했습니다. 보험을 청구하려하는데 지급이 되나요??

보험은 실비를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15년 경에 들었습니다.

사랑니는 매복사랑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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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내역서를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급여부분에서만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전 실비라면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자체는

    면책부분이라 보상 불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치과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이면2만원 공제후 나오실겁니다.매복치.기형치는 보장에서 제외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의 경우 보험 진료 항목이기에 보험 진료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니 상태, 병원의 규모, 방문 시간, 방문일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완전 매복 사랑니의 경우 CT, 지혈제(비보험)까지 사용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홍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15년도,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구강 및 턱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사랑니 발치는 급여비용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을 떼보셔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얼만지 확인하셔서 2만원(대학병원 2만원)이 넘으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8월이후 실손의료비는

    치아에대한 비급여 부분은 면책사항이지만

    급여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랑니발치는 급여에 해당되셔서 청구가 가능하구요^^

  • 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급여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아서 실비 청구하시면되고,

    다른 수술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치과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도 급여 치료 부분은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사랑니 발치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처리되나요?

    ->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의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대학병원안에 있는 치과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네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지급심사대상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후 보험금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