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사랑니 발치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처리되나요?
->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의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대학병원안에 있는 치과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