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도 보험지급이 되나요??
최근 사랑니를 발치했습니다. 보험을 청구하려하는데 지급이 되나요??
보험은 실비를 포함한 종합보험으로 15년 경에 들었습니다.
사랑니는 매복사랑니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내역서를 살펴보면 급여,비급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과진료는 급여부분에서만 보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전 실비라면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아 자체는
면책부분이라 보상 불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보험에 적용되는 치과치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이면2만원 공제후 나오실겁니다.매복치.기형치는 보장에서 제외될수 있기 때문에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발치의 경우 보험 진료 항목이기에 보험 진료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니 상태, 병원의 규모, 방문 시간, 방문일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완전 매복 사랑니의 경우 CT, 지혈제(비보험)까지 사용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홍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은 15년도,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구강 및 턱의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비급여 면책)
사랑니 발치는 급여비용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치료비중 급여부분에 해당하는 병원비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을 떼보셔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얼만지 확인하셔서 2만원(대학병원 2만원)이 넘으면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09년8월이후 실손의료비는
치아에대한 비급여 부분은 면책사항이지만
급여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랑니발치는 급여에 해당되셔서 청구가 가능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7년 차 간호 근무 경력이 있는 권진주 설계사입니다.^^
급여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아서 실비 청구하시면되고,
다른 수술비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설명과 현명한 설계 약속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치과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도 급여 치료 부분은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상품이 가입시기가
09년10월 이전 계약이라면 한방, 치과 통원치료는 보상 불가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이라면 일별 병원비 납부금액 중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약관에서 보시면됩니다.
공제금액은 1만원 ~ 2만원 정도이니 1만원미만이라면 지급금액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8월 이후 판매된 실비에서 치과 질환은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생명, 손해 모두 공통)
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1 매몰치 및 매복치
K02 치아우식증
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
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
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장애
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
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
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
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
#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는 2009년 8월 이후이므로 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사랑니 발치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처리되나요?
->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 치과 의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 치과 병원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 대학병원안에 있는 치과인 경우 : 급여 비용에서 2만 원 공제 후 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네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지급심사대상일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후 보험금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