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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꿩7
경건한꿩724.04.06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발치비용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얼마전에 교정을 시작했는데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해서 발치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어서 발치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보험에 청구하면 나온다고도 하는거 같아서요. 치과쪽은 보험이.안되는게 많아서 여쭤봐요. 실비보험이랑 건강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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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는 급여 치료 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의 경우 가입하신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실비보험에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로서 실손보험에서 급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건이라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함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쪽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통원비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00%로는 아니여도 일부는 보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는 보상이 안되며 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정 치료 과정에서 발치한 사랑니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는 치아 교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되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