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정을 시작했는데 사랑니를 발치하라고 해서 발치를 했습니다. 대학병원어서 발치비용이 꽤 많이 나왔는데 보험에 청구하면 나온다고도 하는거 같아서요. 치과쪽은 보험이.안되는게 많아서 여쭤봐요. 실비보험이랑 건강보험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하는 급여 치료 입니다.
실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의 경우 가입하신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치료받고
실비보험에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급여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로서 실손보험에서 급여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랑니 발치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실비에서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건이라면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을 보장함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쪽에서 급여부분에 대한 통원비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100%로는 아니여도 일부는 보상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시어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만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는 보상이 안되며 2세대부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급여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정 치료 과정에서 발치한 사랑니 비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또는 실손보험을 통해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는 치아 교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되며,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서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