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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우유잔132
유리컵우유잔13222.10.25

신용카드 거부시 신고 어디에하죠?

현금없이 신용카드만 가지고 물건구매시..판매자가

현금을 요구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못한다고하면

신고는 어디에 할수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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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꽃다운홍관조40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거부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카드판매와 현금판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는것, 수수료라는 이유로 돈을 더받는

    경우도 불법이므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며 해당 카드사에서 가맹점을 조사하고 3회 누적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처벌이 가해집니다.


    국세청신고는 거래가 이루줬을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사업장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5%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가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경우 여전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카드 단말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1.연매출 2400만원 이상인곳

    2.전문직종

    3.의료업자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판매점에서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종용하고 카드거래를 거부시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탈세제보-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