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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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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5.17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만약 카드리더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구청같은 곳에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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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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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가지 인데요.

    1.카드를 거절하고 현금만 받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서 해당 내역 첨부하셔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 가맹점은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추가 징수하구요.

    신고하셔서 인정되면 신고자는 결제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2.카드 거절로 거래를 못 하신경우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으로 해당없긴 하나 여신금융협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혜택은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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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당 상황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 거부의 합리적인 근거 부족: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맹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대우: 가맹점이 특정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기인하여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차별 금지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 가맹점과 카드 회사 사이에 약정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약정에 따라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약정 위반으로 인한 카드 결제 거부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의 지침 위반: 가맹점은 카드 회사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이 카드 회사의 지침을 위반하여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카드 회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먼저 해당 가맹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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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사업주, 즉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사업장 사이 가맹계약을 맺음으로써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했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외에도, 예시에서 든 가게처럼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것,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조사로 더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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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해당 사이트에 가신다면 이에 대한 처리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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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가 아예 거부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기는 합니다. 카드 결제시 요청시에 이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종용하거나, 카드 결제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제하게 되면 이 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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