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결제 거부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맹점 카드결제 거부는 불법입니다.
만약 카드리더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구청같은 곳에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에 대한 제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가지 인데요.
1.카드를 거절하고 현금만 받는 경우 현금으로 결제를 하셨다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서 해당 내역 첨부하셔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 가맹점은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추가 징수하구요.
신고하셔서 인정되면 신고자는 결제금액의 20%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2.카드 거절로 거래를 못 하신경우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으로 해당없긴 하나 여신금융협회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혜택은 없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해당 상황이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 거부의 합리적인 근거 부족: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할 때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맹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인 대우: 가맹점이 특정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에 기인하여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차별적인 대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차별 금지 법률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 가맹점과 카드 회사 사이에 약정이 있을 경우, 가맹점은 약정에 따라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합니다. 약정 위반으로 인한 카드 결제 거부는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회사의 지침 위반: 가맹점은 카드 회사의 정책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가맹점이 카드 회사의 지침을 위반하여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카드 회사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먼저 해당 가맹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사업주, 즉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사업장 사이 가맹계약을 맺음으로써 부과되는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했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돈을 내라고 한다면 이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외에도, 예시에서 든 가게처럼 카드 판매와 현금 판매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현금결제로 유도하는 것, 현금 영수증을 거부하는 것 모두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가 이뤄지면 해당 가맹점에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신고시 가산세와 과태료가 더해집니다. 또한 국세청의 탈세 조사로 더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
해당 사이트에 가신다면 이에 대한 처리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제가 아예 거부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렵기는 합니다. 카드 결제시 요청시에 이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종용하거나, 카드 결제시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제하게 되면 이 거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손택스의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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