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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인만 가능한가요?
국민연금은 한국인의 노후를 위하여 가입하는 연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금은 비록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면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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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4917입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ㅎ
안녕하세요. 새까만알파카86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잇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ㅏㄷ.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에 외국동료분도
가입해서 월급공제 받았어요
직장내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해야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국인들도 취업을 하게되면 4대보험은 가입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인과 등등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4대보험으로 가입대상입니다. 회사다니면 사업장으로 자영업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중간에 고국에돌아간다면 전액 환불받겠지요.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토끼58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만 18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