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두번은 꼭 스케일링을 받고 있는데요.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처지에 비싸지 않은 비용이지만 부담이 될때가 간혹 있습니다. 혹시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는 비용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스케일링은 연간 1회한으로 요양급여 적용을 받습니다.
이로서 급여비용이므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통원공제금액, 서류발급비용 제외하면 3천원 정도 지급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과거에는 스케일링이 비쌌지만 몇년전부터는 의료보험이 연1회적용됩니다. 스케일링을 하시고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액적 이득은 크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는 1년에 한번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어 스켈링이 16000원 정도 나옵니다.
실비를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은 치과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한하여 처리가 됩니다.
스케링의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하여 처리가 가능하나, 다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에서 보상하는 치과 치료비는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에서 받은 스케일링 치료의 경우 실비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치과치료의 경우 실비보험으로는 대부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