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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기린238
풍성한기린238

스팸 문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글 작성한 것을 보고 저에게 먼저 마케팅에 대해 문의온 A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실제 금전적 거래를 통한 마케팅 상품을 판매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고 먼저 문의왔던 A라는 매장에 '마케팅 상품을 할인하게 되어 필요하면 문의를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A매장에 먼저 문자를 발송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스팸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문의 시 추후 다시 이런 상품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등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받은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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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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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광고문자를 보내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마케팅관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있으나, 이 과정에서 광고문자 전송에 관하여 별도 동의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른바 "스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동의 받지 않은 광고문자등 전송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며 질문주신경우가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불법 스팸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에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위의 마케팅목적의 연락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