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팸 문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예시입니다.
저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마케팅을 해주겠다는 글 작성한 것을 보고 저에게 먼저 마케팅에 대해 문의온 A라는 매장이 있습니다.
상담만 하고 실제 금전적 거래를 통한 마케팅 상품을 판매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간이 좀 지나고 먼저 문의왔던 A라는 매장에 '마케팅 상품을 할인하게 되어 필요하면 문의를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해서 A매장에 먼저 문자를 발송할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스팸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첫 문의 시 추후 다시 이런 상품에 대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등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받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