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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2.07.22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을때 대처법

워낙 좁은 골목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긁은거 같아요. 육안으로는 안보이는데 느낌은 나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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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긁고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가게 되면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비로 처리할 지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하며 개인간의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보험 접수하여 대물 처리하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갱신 전에 보험사에 그 금액을 환입하여

    무사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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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우선 개인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일정 금액을 제시하여 협의하심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리를 1,2급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고,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까지 보상이 되고,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개인 협의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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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을 위한 행동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물피 도주로 간과하여 벌금, 벌점 부여 됩니다


    피해 차량 차주분에게 전화하셔서 일정 금액 합의 하시거나

    차주분이 합의금 높게 부르면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보험료 갱신시 사고에대 환입 처리 하시면 사고력 삭제 되어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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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의 파손이 있다면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 처리 등)

    사고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 상대 차량의 파손이나 자신의 차량 파손 부위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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