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을경우에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긁었을경우 주차된 차량에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를 긁은거니 긁은 사람에게 과실100%일까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부여되며, 기타 야간 등 시야장애가 있을 때에 10%가산, 주정차방법을 위반한 경우 10%가산 등의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의 과실이니 안전 운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결국 정상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아 불법 주차한 과실도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불법 주,정차한 피해 차량이 없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로 하여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