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 불법 주정차 차량이랑 사고 났을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을경우에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긁었을경우 주차된 차량에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를 긁은거니 긁은 사람에게 과실100%일까요?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을경우에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긁었을경우 주차된 차량에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를 긁은거니 긁은 사람에게 과실100%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의 과실이니 안전 운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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