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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12.02

좁은 골목 불법 주정차 차량이랑 사고 났을때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을경우에 그걸 피해가려고 하다가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긁었을경우 주차된 차량에도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당연히 가만히 있던 차를 긁은거니 긁은 사람에게 과실100%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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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부여되며, 기타 야간 등 시야장애가 있을 때에 10%가산, 주정차방법을 위반한 경우 10%가산 등의 수정요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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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장이 아닌 도로 등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10~2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행 차량의 과실이니 안전 운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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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좁은 골목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한 경우

    결국 정상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아 불법 주차한 과실도 10~2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불법 주,정차한 피해 차량이 없었다면 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로 하여 손해를 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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