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 등은 비과세를 한다는 예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재난지원금 등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규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익금항목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에 포함시킵니다.
법인이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공짜로 받는 것은 법인에게 이익이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지원금 등은 영업외수익에 해당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