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개설했는데 간이에서 일반사업자로
간이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지 모르고
간이로 했다 포기신청을 하니 일반과세로 변경됐는데
혹시 불이익 같은게 있나요?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포기신청을 하니 일반과세로 변경됐는데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을 어긴게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로 유형을 전환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11월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했다면 11월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12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부담이 적고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