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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훌륭한이구아나24923.08.21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했어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면서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했어요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게 된다는데 간이사업자로 했어야 했나요?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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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불리하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르지 않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산출되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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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려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 업종 똔느 간이과세 배제기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 및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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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고 하여 세금폭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일반/간이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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