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불리하고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업 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르지 않고, 소득에 따라 소득세가 산출되기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