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정승인후 부동산 명의변경안해도 벌금은 없는지요
한정승인후 부동산을 명의변경없이 그대로 두고있는데요 한정승인도 상속이라 취득세는 납부했습니다 명의변경없이 계속 둬도 괝찮은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결정한 경우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을
처분, 수익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상속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됨으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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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상속 이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처분할 수 없기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빠른 시일 내로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