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수수료계정이 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판단됩니다.
① 지급수수료 : 외주용역비 및 인적용역비 이외의 수수료를 기재
② 외주용역비: 특정업무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기재(치과에서 지출하는 기공료 포함)
③ 인적용역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한 수당(수수료)을 기재(학원 강사,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