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하려는데 특약에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초초초초년생입니다.

21살인데 타지 올라와 생활하려니 월세밖에 답이 없어서요,,,

부모님이 방을 구해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3천에 50(관리비 5)로 월세 계약 예정입니다.

집은 깔끔하고 꽤 마음에 들어서 괜찮은데 계약서를 제가 쓰러 가야하다 보니 어떤걸 꼼꼼히 봐야할 지 모르겠어가지구요,,

계약서 초안을 보내주셨는데 특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현장방문확인일(날짜) 현재의 부동산 권리 및 시설상태를 인정하고 계약 체결한다.

  2. 현 상태 임대이며, 임차인의 부주의로 기물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구 한다

  3. 만기 전 퇴실 시 임대인 측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차기 세입자를 대체 후 퇴실한다

  4. 옵션 : ~~~ 이런게 있다

  5. 선착순 무료주차 1대

  6. 관리비는 5만원(선불) 별도이며, 개별공과금(전기,가스,수도)은 임차인이 납부한다.

  7. 애완동물 사육 절대 금지(적발시 위약금 100만원 및 즉시퇴실), 실내 흡연 금지

  8. 그 외 특약사항은 일반 부동산 관례에 따르도록 한다

  9. 임대인은 잔금일 이후 2영업일까지 본 임대 대상물에 근저당권 등 추가 권리설정을 하지 않기로 하며, 권리설정 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등을 배액 상환하기로 한다.

  10.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일반적인 관례 이런건 잘 모르겠어서,, 그래도 부동산측에서 꼼꼼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가지구 그냥 할려고 하는데 혹시 뭐 더 기재해두면 좋은 항목이 잇는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ㅎㅎ

입주청소나 이런거 관련해서도 적는게 좋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계약 당일 만나서 집주인이랑 얘기해보고 추가로 특약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크게 걱정하셔야 할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