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주식투자 대행 또는 조언이 자본시장법 위반인가요?

제가 주식을 오래 해서 친구 한명이 저한테 주식투자를 대신 해줄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이걸로 대가를 받지 않을거고 이 친구 외에 사람을 대행하지 않을건데 혹시 이것도 법에 문제가 되나요? 자본시장법은 영업으로 하는게 안된다고 나와있는데 저는 영업은 아닌거같아서 괜찮은거같은데 확실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라면

    특정 지인의 요청으로 일부 투자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