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 시 원상태 환급에 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거래구분을 72로 기재하시고 추가적으로 납부세액을 증빙할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 등을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급액은 보통 빠르면 2주 느려도 1달안에 환급 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적으로 절차가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수출 / 환급을 함께 진행부탁드립니다.
계약상으로 수출이 진행된 경우라면 관세환급은 관세법 제 106 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달라 다시 수출하거나 폐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 신고필증과 함께 수입 신고필증 환급신청서 계약서 사본 대금 결제 증빙 등이 요구됩니다. 수출과 직접 연계된 증빙이 확보돼 환급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