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개인이ㅜ절세할수 있는 최대 힝목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이외에 힐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띠로방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시작하여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항목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대비 부탁드립니다.
1. 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3.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외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는 교육비세액공제(학자금관련), 의료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클수록 연말정산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