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개인이 절세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에 개인이ㅜ절세할수 있는 최대 힝목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이외에 힐 수 있는게 없어보입니다.
띠로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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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시작하여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항목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대비 부탁드립니다.
1. 소득공제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2.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공제
3.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외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로는 교육비세액공제(학자금관련), 의료비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제외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출액이 클수록 연말정산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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