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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22.12.29

연말정산시에 사적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나요?

연말정산시에 사적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금액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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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700만원(2022.12.31.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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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 중 700만원을 한도로 12%(15%)의 세액공제율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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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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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irp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보험 등에 가입시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나면 세액공제율이 16.5%가 적용되며 위의 금액 초과시 13.2%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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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이를 보여주는 홈택스 상 화면 공유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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