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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자동차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이륜차가 혜택받는부분은?

300cc 이륜차 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요


상대측 자동차 대물보상으로

소나타급 렌트비도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도 받을수있나요 안주면 어떻하죠?


렌트안받으면 수리하는동안 교통비 금액은 하루에 얼마씩 책정되나요?


신차가 가 675만원 인데 1년이안된와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감가상각비 20%받을수있나요?


과실이 아직 보험사에서 책정되지 않았는데 원하는수리센터에 먼저입고해서 대물번호알려주고 수리먼저 진행해도되나요?


과실만큼 감가상각비,렌트비도 상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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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교콩비는 대인에서 퉁원치료시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대물에서는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용의 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담당당자가 교통비 8천원이라고 말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모든사고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과실여부에 따라 상계하고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렌트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렌트없이 교통비는 보통 3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