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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그늘나비112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한천인조220
군대에서 영창을 간다고 전과기록이 남는게 아니라 재판을 거처서 육군교도소에 가야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영창을 가면 여러 불편한점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군생활이 영창기간 만큼 늘어난다는 큰 불이익 발생하죠. 그런데 요즘은 영창제도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쎈 징계는 강등과 휴가제한이고 그 다음으로는 근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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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영창은 말 그대로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렸던 징계 입니다,
경찰서의 유치장과 비슷한 개념 입니다.
그러나 병 신분을 때 형사처벌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역 후에는 민간 검찰에 사건 기록이 이송되어 민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