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민 모두가 노는 날이 아니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통상의 업무를
중지함으로서 법정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 과 전후 이틀,
음력 4월 8일, 5월 5일, 6월 6일, 음력 8월 15일 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