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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청약시 1주택 처분서약시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해요.
아파트 분양청약시 1주택 처분서약시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해요.
현재 오피스텔(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이번에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다렸던 지역에 무순위청약 물건이 나왔더라구요.
만약 청약신청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입주후 6개월로 알고 있는데?.. 하두 이곳 저곳 대답이 달라서.. 여쭤봅니다.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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