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6년 경과 전에 거주 아파트 팔때
서울에 오피스텔 1채, 수도권에 실거주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이번에 시행된 오피스텔 단기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현 거주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오피스텔은 계속 보유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오피스텔을 선매매하더라도 양도세율을 줄이고 싶습니다. 질문은
1) 6년을 다 채우면 실 거주 아파트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세 면제가 가능할까요?
2) 단기등록임대등록후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아예 양도세 중과분 중 감액을 받지 못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