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싹싹한코뿔소113
싹싹한코뿔소11321.06.02

주식 유상증자 후 신주인수권 이러고하는데

주식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아이진이란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6월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런걸 처음 겪어봐서 앞으로 어떡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상증자는 악재라는 말이 있는데 대략 찾아봐도 크게 이해가 안가요

6월17일시작한다는건 무슨말인가요

배정수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도 바뀌고 금액도 바뀐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상증자는 쉽게말하면 주식회사(아이진)에서 돈을받고

    주주들에게 팔아서 그수만큼 주식수를 늘리는것입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보는이유는 대부분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대부분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 매도하는 방법) ‘주식주문→기타주문→신주인수권주문’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이진 신주인수권배정이 0.34410019주입니다

    가격은20100원입니다.

    예를들어

    100주를가지고있으면 34주를 신주인수권으로 배정되는데

    유상증자를받고싶다면 신주인수권을팔지마시고 가지고계시면 이후 134주가되고 나중에68만원을 입금시키시면됩니다.

    유증에참여하시기싫으시면 위의방법으로 신주인수권을파시면되구요..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더 찍어내고 주주들한테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행위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버는 돈으로 운용을 하면되는데 버는 돈이 많지 않으면 다른 주주들에게 돈이 없으니 내게 돈을 더 투자해줘.

    라는게 유상증자의 본질입니다.

    기존 주주에게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줍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주수에 비례해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를 신주인수권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이 권리는 내가 행사할 수도 있고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매각기간은 찾아보니 6월 3일 ~ 8일 까지더라구요.

    이 기간에 아이진뒤에 뭐 더 붙은 주식이 있으면 그걸로 검색해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신주인수권을 사거나 파실 수 가 있습니다.

    6월 17일~18일에는 먼저 모집햇던 돈을 제외한 처음에 마련하려고 했던 돈의 나머지를 기존 주주포함 제3자에게 청약을 신청받아서

    주식을 더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신청하라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6월 17~18일은 유상증자 청약 신청기간인 거에요.

    만약에 참여하신다고 하면 그 유상증자를 받은 받큼 주수가 새로 들어오게 될거고, 주식이 더 추가된 만큼 권리락이라고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될거에요.

    유상증자의 유의할 점은 결국 자본조달이 어떤 목적에서 이뤄지느냐에요.

    내가 남의 돈사서 벤츠사려고 돈을 받으려는건 아닐꺼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실제로 잘 활용할 능력과 실행력이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아신다면 도움이 되실테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