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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0.06.15

주식 유상증자시 신주배정 기준일은 무슨뜻?

주식 초보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자금확보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중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17일 이라 하는데

그게 17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를 배정해 준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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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dike입니다.

    맞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보통 신주 배정 기준일 약 2주 전에 미리 공지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 경우가 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이 다음주 월요일이고, 신주가 이번주 금요일에 상장되는 경우 이번주 금요일에 주식을 매도하여도 신주 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주식이 D+2일(다다음영업일) 결재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렇습니다.

    보통 권리락 날짜라고 하는데, 6월 17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면, 증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로, 기존의 주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 수를 늘리려면, 해당 주식의 증자 과정에 돈을 내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돈도 내지 않으면, 기존 주주의 주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회사가 돈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목표 금액의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서 청약률이 100%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