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보통 권리락 날짜라고 하는데, 6월 17일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면, 증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현재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로, 기존의 주주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로 주식 수를 늘리려면, 해당 주식의 증자 과정에 돈을 내고 참여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돈도 내지 않으면, 기존 주주의 주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회사가 돈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자금을 유치하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신뢰를 잃은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목표 금액의 투자금을 모으지 못해서 청약률이 100%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