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수량은 특정 위험물질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정한 기준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수량 100kg이라는 뜻은 해당 위험물질을 100kg이상 보관할때부터 안전관리 규제와 신고, 허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그 위험물이 100kg 미만이면 규제가 비교적 완화되고, 100kg이상이면 보다 엄격한 관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00kg 만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을 넘으면 안전 규제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공장에 보관할수있는 양은 법적 허가와 시설에 따라 다르므로 지정수량을 참고해 적정량을 관리하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