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공모전 상금 수상 시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재 복지시설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퇴근 후와 주말의 시간을 이용하여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상금을 받게 되면 근무기관과 병무청 등에 신고 또는 허가 등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공모전으로 받은 상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또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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