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작됩니다. 환자확인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 방침일 것으로 사료되나 내원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절차가 복잡해지는 등 의 단점이 명확해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서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즉시 진료받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 부정 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작년 4만 418건 등에 이른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건보 자격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