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으로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위반 시 60만원, 3회 위반 시 10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신분증명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