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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심많은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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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3

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데 현금영수증

1.아이템매니아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데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25년 12월 9일에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야한다는데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9번 거래를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할때 구매자 정보를 이름이랑 안심번호 바께 모르는데 구매자 정보를 모를때 국세청 지정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5일이내에 하면 가산세 미부과 라는데

아직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번도 안했는데 거래후 5일 지난거는 현금영수증 발급 해도 부가세가 나오나요?..

2.거래후 5일 안지난것만 현금영수증 발급 해도되나요?

3.거래후 5일 지난거는 현금영수증 발급 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일단 거래후 5일 안지난거는 현금영수증 발급 하는게 낫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라면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됩니다.

    2. 네 사실 관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3.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