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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현금영수증 질문

1.사업자등록을 25년 12월 9일에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려는데 거래일시는 따로 선택을 못하나요?

2.사업자 등록하고 지금까지 총 9번 정도 거래했는데 5일전에 거래한건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도되나요?

3.현금영수증 발급 할때 거래일시를 선택을 못하는데 그럼 그전에 거래한건 안하고 오늘부터 거래하면 오늘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가산세 안나오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또는 선택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일 현재의 날짜로만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발급 날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별도로 못할 것입니다.

    2.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불이익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