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했는데 현금영수증 질문
1.사업자등록을 25년 12월 9일에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려는데 거래일시는 따로 선택을 못하나요?
2.사업자 등록하고 지금까지 총 9번 정도 거래했는데 5일전에 거래한건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도되나요?
3.현금영수증 발급 할때 거래일시를 선택을 못하는데 그럼 그전에 거래한건 안하고 오늘부터 거래하면 오늘 부터 현금영수증 발급해도 가산세 안나오나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또는 선택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발행일 현재의 날짜로만 발행이 되는 것이므로
발급 날짜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세무조사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서 별도로 못할 것입니다.
2.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3. 현실적인 불이익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