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책임보험 감가적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노트북구매가격이 200만원 약 5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침수로인하여 전체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상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 문의를 하니
노트북 내용연수 6년 년 감가률 13% 라고합니다.
위 내용까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예를들어 100만원이 나왔다면 노트북 구매가격 200만원에서 감가률 65%로 해서
70만원에대한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측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수리바에 감가률을 적용하여 100만원에 65% 감가를 적용해서 35만원을 지급할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이부분을 어디에 이야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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