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열심히살고있어요

열심히살고있어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질문..ㅠㅠㅠ

제가 이번년도 07월경 차에서 내리다가 지인

노트북 600만원 정도 하는걸 실수로 박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갚고 있었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게 있는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 일 일어난게 7월이고 찾아보니까 피해품 수리불가면 수리불가 확인서나 이런게 필요하다는데

그 박살난 노트북은 이미 중고에 처분 해버렸는데

저 보험 적용 가능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되었고 이 를 입증할 서류들이 없다면,

    보험금 청구는 불가 합니다. 접수는 되겠지만, 현장조사자는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 파손된 노트북이있어야 일배책 처리가 가능합니다.

    파손품이없을 경우 파손된 상태를 알 수 없고 보험회사는 파손에 대해 의심을 할것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청구인쪽이 입증을 하여야 하나 이미 처번으로 인해 파손품이 없다면 피해에 대해 입증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금 일상배상책임 청구시
    수리전, 수리후 사진 비용영수증도 필요하며,
    수리불가시 수리불가 확인서등이 없다면
    보험청구가 어려울듯 싶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물건이 폐기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상생활보험에 보상을 청구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시 견적을 받은 것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만약 그것을 증빙하지 못하면

    보상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