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 암호화폐 산업도 같이 활성화 되나요?
요즘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촉진,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및 세제 지원 등인데, 이 법이 제정되면 암호화폐의 개발이나 거래(사용)도 합법화되고 장려되는 것인지요?
블록체인기술과 암호화폐는 분리될수 없이 같이 사용된다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발의에 대해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을 담았다.
위에 내용에서 보시면 말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위한 법안의 발의입니다.
위에 내용에 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
세제지원 부분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자 그런의미가 아닌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세금혜택을 주자는내용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암호화폐관련 규제안 또는 활성화 방안 법안들이
계속 발의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블록체인 관련 법안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의 발의안을 주의깊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래의 주소에서 의안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직접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암호화폐의 거래나 규제'와 관련된 조항은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정의를,
2. “블록체인 산업”이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기술, 제품, 시스템,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산업도 넓게는 블록체인 산업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ICO를 합법화한다든지,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법안 내용은 없었지만, 관련 창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세제상·금융상의 지 원을 할 수 있다.
끝으로 규제나 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이 법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과기정통부가 필요에 의해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