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송희경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발의에 대해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을 담았다.
위에 내용에서 보시면 말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기위한 법안의 발의입니다.
위에 내용에 보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걸로 보입니다.
세제지원 부분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내자 그런의미가 아닌 해당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
세금혜택을 주자는내용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암호화폐관련 규제안 또는 활성화 방안 법안들이
계속 발의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