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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 가방만드는데 명품로고가능한지



핸드메이드가방을만드는데 이런식으로 명품로고가 들어간 제품을 인터넷으로 팔아도될까요?? 혹시 저작이나 법률적인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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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센발구지206
    굳센발구지206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명품로고가 들어간 가방을 제작하여 임의로 판매하신다면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해당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패션이라는 동종업종 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