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결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채를 증가시켰다면, 변제자력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급격하게 신용카드채무가 증가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과정에서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