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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7.09

개인회생 전 신용카드 한도내 사용한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하게 될경우 신용카드를 회생신청전에 한도내 최대한 쓰라는 사람도 있어서 문득 궁금하는데요...

만약 회생신청 전 신용카드를 한도내 다 사용(예를 들어 한달 한도가 1000만원 카드를 풀로 다 써버리는)하는 행위를 한경우 회생심사시 불이익 받는거 있나요?

혹시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 팁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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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고 과소비에 해당하면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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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신용카드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한도를 모두 사용한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지못하거나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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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고 결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부채를 증가시켰다면, 변제자력 없이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급격하게 신용카드채무가 증가하였다면 개인회생절차과정에서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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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미리 회생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채무를 임의로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채권자인 카드회사의 회생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판부에서도 임의로 면책을 받기 위해 고의로 채무를 과다하게 발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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