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캐시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금액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2) 즉, 일정한 비율로 적립을 해주거나 현금으로 환급, 결제수단으로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사의 캐시백 또한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여 청구할인, 결제계좌 환급, 포인트 적립 등을 아우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결제계좌 환급을 흔하게 지칭합니다.
1) 포인트 적립은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로 구매한 금액의 일정비율만큼 누적해서 적립해주는 서비스로써, 특정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적립된 것만큼 충당할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3. 즉, 포인트 적립은 경우에 따라 캐시백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적립된 포인트를 계좌로 환급할 경우 캐시백으로 분류할 수 있고, 반대로 적립 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은 캐시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요즘 해석입니다.
2) 단, 해석이라는 것은 정해진 답은 아니며, 수시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신용카드사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소득공제 산입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