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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허스키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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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매출세금계산서 수정발급(내국신용장사후개설)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확인일자 2024.09.24

재화 인도일 2024.08.27

당초 재화가 인도 되었을 때 매출세금계산서_일반 미발행해서

작성일자 8/27로 금일 매출세금계산서_일반 을 발행했습니다.

영세율로 발행했어야됐는데 착오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영세율로 수정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사후개설' 로 사유를 선택하여 발행하려고 보니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일이 내국신용장 개설 다음달 10일 이내라고 하네요

그럼 수정발행을 하여도 가산세대상일까요?

그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과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기한 경과 후 발급분에 대해서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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